[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 거주하는 A(33·여)씨는 지난해 초 충북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암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아버지 B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국내로 입국했지만 해외입국자인 그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만 B씨를 만날 수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직감한 A씨는 결국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입국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3시20분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마침내 상봉한 이들은 약 2시간여의 짧은 만남을 가졌고, 같은 달 30일 B씨는 암으로 숨졌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이탈한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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