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다른 시·도 방문 금지 권고 등 방역 강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부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오는 14일까지 2주 유지한다.

전국의 유흥시설과 2단계인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적용도 연장된다. 하루 300~40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확산 우려와 예방접종 집중으로 유행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도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 연장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강화했다.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다른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운영, 식당·카페,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다만 일부 분야는 방역을 강화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다른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 검사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다. 다른 시·도 방문에 따른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책임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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