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요!

YES!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ㆍ시설의 개소ㆍ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ㆍ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YES!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안돼요!

N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N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N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ㆍ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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