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의회 항의 성명서 발표

 

[충청매일 오동겸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24일 옛 충남도청 관사 정문에서 국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의 탁상행정에 시민을 대표하여 항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의회는 대전시가 6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남도청과 문화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구 충남도청사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벌목 했다며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근대건축물인 옛 우체국, 선관위 건물 중 대들보 주 계단 내력벽 등을 건축법상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해야 하나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일동과 의장은 "임의 벌목한 90년 된 담장 향나무를 원상 복귀 하고 임의 철거한 대전시민의 보물이자 옛 일제 식민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구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 건축물 을 원상 복귀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연히 할 것을 대전 시장에게 엄중히 항의 하고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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