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험료의 85% 지원, 농가는 15% 자부담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농가는 15%를 자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고추·벼 등 50품목 및 농업시설 등이이며,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와 조수피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품목에 따라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 혜택도 가능하다.

지난 해 1천587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87농가가 18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인당 최대 수령금액은 9천800만 원으로, 가입비 7백만 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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