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원고인단 모집 추진”

충북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청주시의 관련 인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청주시의 관련 인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위원회)가 민간공원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위원회는 25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알권리를 부정하고 행정참여 권리를 침해한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원천 무효”라며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청주시의 관련 인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의 1차 결정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통대책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관련 인허가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7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흥덕구 서원구 매봉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막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곳에는 서원보건소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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