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에서 1%로 인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인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 실시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1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확정돼 인하 대상의 대부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년 11개월이다.

해당 기간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납부해야하는 임차인은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 받을 수 있다.

아직 올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납부 전 인하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액된 고지서를 받아 그 금액만큼만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납부한 금액 중 1% 요율로 계산된 사용료를 감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군유재산 관련 부서와 각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 대상자는 군유 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상공인 등에 한정되며, 대기업과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경작과 주거 등을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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