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임시회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대성 의원이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도화 의원은 25일 열린 353회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윤대성 의원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대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통한 군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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