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확인 나서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입원한 70대 치매 노인에게 빠르고 강제적으로 음식을 먹여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24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월 오전 청주 한 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한 70대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요양보호사 B씨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던 중 호흡을 제대호 하지못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병원은 A씨의 사인으로 기도가 막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흡인 의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가 음식을 급히 먹이는 모습과 그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음식물을 끄집어내는 장면 등이 담긴 녹화영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최근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 혐의로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의 주장과 달리 해당 노인요양원 측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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