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서 고소인 조사
안 의원 “모두 거짓” 반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사진)씨가 24일 안민석(5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은닉재산을 수조원으로 지목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전날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민석은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갓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고 주장한 뒤 “그동안 그가 주장한 물증과 증거도 없는 거짓에 대해 몇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씨는 먼저 ‘2016년 6월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안 의원 주장에 대해 “사드 개입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무기를 구입해서 얼마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밝혀라”며 “이는 악의적이다 못해 저급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은닉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씨, 딸 정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는 안 의원 주장에 대해선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팔아) 딸이 겨우 경기도에 집을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라며 “승계 작업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안 의원은 최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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