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오는 3월 1일부터 50만리터(L)이상 옥외 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와 중간정기검사로 이원화하고 정밀정기검사는 11∼12년 주기, 중간정기검사 4년 주기로 받도록 개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10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오는 10월 21일부터 관계인이 기록·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하고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