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요!

YES!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

 

YES!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안돼요!

N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공직선거법」 상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됨.

 

NO!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헌금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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