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때는 외국인 입국 금지
국민은 진단검사후 14일 격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방역당국은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인지를 당부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월 10일에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에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때 비용은 자신의 부담이 되므로 미제출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인지해 불편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 10일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 해제 전’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 지정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와 해외유입 확진자 전수 1인실 격리 등 조치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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