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3명 징계 요구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재 한 소각업체의 증설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업무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이 C업체의 소각시설 증설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업무 담당자들의 소홀이 밝혀졌다.

이 업체는 2015년 6월 26일 청주시로부터 1일 108t과 1일 172.8t의 소각기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았다.

1일 100t 이상의 소각을 하려면 적정통보를 받은 후 도시계획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1일 172.8t의 소각이 가능한 소각기의 허가를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적정통보를 받은지 3개월도 안돼 2015년 8월 6일 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26년 1일 108t의 소각기 증설과정에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폐기물처분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거짓 건축허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완공될 무렵 뒤늦게 밟았다.

청주시 감사관은 공작물 축조 신고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업무처리에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업체가 변경허가 전 폐기물처분시설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 처분은 했으나 송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내고 당시 업무담당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