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사찰 운영권을 둔 다툼에서 상대 측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5·여)씨 등 승려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찰 종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찰을 관리하던 B씨의 직위를 유지하고자 법당을 점거 중이던 반대 측 신도들을 폭력으로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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