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등 지정장소 외 밤샘주차 금지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자정부터 오전 4시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로, 화물 자동차는 10만~20만원, 여객 자동차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건설기계는 5만~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월1회 이상 홍보와 단속활동을 실시해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초중리와 송산리 등 택지개발 지구와 아파트 밀집지역, 미암리, 증평 산업단지 등 보행자와 통행 차량이 많은 지역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차량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매연과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벗어나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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