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개혁’ 주제는 현 정권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실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벌권의 행사 방식은 국민의 권리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즉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검찰개혁을 보고 있자면, 방법론에 대한 고민 없이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즉흥적으로 공수처를 넘어 중대범죄수사청의 얘기가 나오고, 당장 법률을 통과시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검찰개혁’이라며 포장하고, 그에 대한 비판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폄훼합니다.

또한, 왜 그러한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충분한 고민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단순히 검찰이 정치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니 그러한 정치적 행태를 응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무조건 적(敵)으로 규정하고, 모든 권한을 뺏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형사업무를 보면, 보통의 일반사람들의 사건 처리와 일부 정치적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어떻게 수사기관이 국민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학계,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검찰, 경찰,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마치 용광로처럼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개혁안을 도출해내려는 노력 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개혁은 정치적 권력을 쥐었을 때 한번 맘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일차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물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라는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의견을 물으면, 막상 검찰도 싫지만 왜 경찰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검찰의 힘 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사와 기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책임 수사와 효율적 수사의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각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사이의 결론이 다를 경우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러한 힘을 부여받은 기관이 또다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보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썩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다지 국민의 열렬한 호응도 전문가들의 명확한 동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만 강조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이야 후대의 역사가 어떤 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찰개혁으로 인한 효과는 당장의 지금을 사는 일반인들이 짊어지어야 할 몫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가진 문제점도 실상은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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