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경감 이하 임용권…경정은 직위해제 가능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광역 시·도지사는 일부 경찰 인사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갖게 됐다.

경찰 조직이 국가와 자치, 수사 등 사무별로 지휘계통이 분리되면서 각 자치단체에 일부 인사권 등 여러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도입돼 상반기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충북을 포함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22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 2명,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과 도기획조정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공무원은 모두 국가직 신분이 유지되지만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 가운데 경정의 전보, 파견, 직위해제, 휴직, 복직 및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면직 제외)은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도지사는 경감 및 경위의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을 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재위임한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사무에 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정책수립과 담당공무원의 임용과 평가, 감사 및 감찰요구 등은 물론 충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협의권과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권까지 갖게 된다.

이런 배경 탓에 앞으로 구성될 첫 충북자치경찰위원회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 첫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한 내용은 없지만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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