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7천대를 비롯해 매연저감장치(DPF) 2천40대, 1t 화물 LPG신차 구입 230대 등 모두 9천27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또는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기후대기과)으로 하면 된다.

청주시는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3.5t미만 최대 3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감장치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지원되며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1t 화물 LPG신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t 화물 신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 충족 경유차에 우선 지원된다.

청주시는 최근 3년간 9천798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지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