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등 5만3000여명 대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계층을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와 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모두 5만3천여명이다.

지원액은 업종별로 30만원부터 2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402곳) 200만원 △집합제한업종(1만7000곳) 70만원 △일반업종(3만1천200곳) 30만원 △행사·이벤트업체(450곳) 70만원이다.

택시업계의 경우 개인·법인택시 4천106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청주시는 신속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별도 서류나 신청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지원금이 계좌이체 된다.

청주시는 지난 10일 이후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부 데이터베이스(DB)가 추가 확정되는 데로 계좌이체 지급할 계획이다.

입금 전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등 방문신청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주시는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범덕 시장은 이날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대시민담화에서 “혹여 시민 여러분 눈높이에 맞지 않을지라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고심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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