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이 지역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9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업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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