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익 20% 과세…상속·증여세도 부과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소득을 250만원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세율 2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양도차익에서 20%인 150만원을 내는 셈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지는 것이다.

과세 시점(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이전에 산 가상자산의 가격을 올해 말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말 현재 시가를 적용해 과세가 많이 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가상 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그 시기를 3개월 유예했다.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2일 현재 3만8천4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