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 절차 규약 위반 없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과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일부회원들의 가처분 항고 사건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제2민사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청주시학운위 회원 A씨 등 3명이 현 이종희 청주시학운위협의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가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거나 선거 절차의 진행에 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종희 청주시학운위협의회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도 아이들만 바라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한 사업과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분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청주시학운위협의회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하다며 협의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