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4월 30일이다.

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금액은 무농약인증·유기농인증·유기농지속 및 논·과·채소특작에 따라 구분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는 친환경 농업인뿐 아니라 임업인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한다면 직접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농지 사용료 납부증빙 등 실제경작사실을 입증해야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농업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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