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추진에 “악법” 반발
與 “국민 생명 볼모로 협박…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21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실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민주당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깡패”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의사단체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중단을 내걸며 강력범죄 면죄부 유지를 외치고 있다”며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한다”며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라며 “(백신 접종 보이콧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료인들은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돼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라며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에 대해 의협 회장이 예방접종 참여 거부로 위협하다니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최 회장과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이어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라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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