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지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고용 현황,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차별금지 실천, 안정적 주거 지원, 권리 보호, 법률·상담 등 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교육서비스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문성 있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기관·법인·단체 등에 사무 위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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