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내달 2일부터 신청 접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올해 처음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청주시는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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