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5년 내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 하겠다는 이른바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공급쇼크’라고 자평하며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구입한 빌라나 주택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 개발 종료 후 현금청산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거래절벽이 나타나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로 지정되면 현행처럼 새 아파트를 우선 배정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기반 한 현금청산을 한다 하니 매수에 나설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재건축이나 재개발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특히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32만가구는 3기 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토지소유주자나 재건축 대상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역세권 토지, 정비사업지, 준공업지 등의 사유지를 용적률 확대, 실거주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기존 정비사업 보다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사업권을 공공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개발 수익을 제대로 보장해줄지 믿지 못하는 탓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2·4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2·4 부동산대책과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하여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시기에 넉넉한 전세물량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 대책과 함께 정부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천명했지만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시행령은 또하나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주택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기에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이 꿈인 국민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