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재신청 기업은 서면조사만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1인 여성 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 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로 기업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 여성 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를 적용해 여성 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이번 여성 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은 서면조사로 대체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 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하며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해서 불응 시 확인서 취소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한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여성 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윤영섭 충북청장은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 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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