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로 번질 우려 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화물차량 후미 불법 설치물 단속 강화를 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41.9%)이 높고,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은 주행 중에 빈번하게 떨어져 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 차량의 자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질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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