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역·경제 잡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1만295업체에 516억 풀어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5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519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1만295개 업체며, 516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2천400곳)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3만5천400곳)은 70만원,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6만5천곳)은 30만원을 받는다.

행사·축제 등이 취소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행사·이벤트 업체(680곳)와 개인·법인택시(6천815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3일 정부의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지급하기로 한 48억7천만원을 합하면 총 564억7천만원(11만8천여 업체)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내 총 74만5천가구의 15.8%에 해당한다.

당시 도는 시외·전세버스 업체, 여행·관광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서민경제 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 현재 도와 시·군이 확보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했다.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은 5대 5이다.

이시종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가 왔다고 판단된다”며 “도와 시·군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치는 등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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