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폭행한 보호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자신이 돌보는 B(11)양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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