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종교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4일과 8일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소방서 소속 A(50)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30)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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