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외부인 진입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최근 이 지역에서 야생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란계 농장 진입 제한지역은 경기도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가평과 강원도 철원, 춘천이다.

축산 차량 외 백신접종팀과 상하차반, 가축 진료인력, 농장 내 시설 공사 인력의 출입을 제한한다. 축산농가 컨설팅·인공수정 인력과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깔짚·난좌 업체 관계자도 해당 농장에 들어갈 수 없다.

산란계 노계 일제 출하나 AI 검사·진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관할 시·군·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를 위반할 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0월부터 15일까지 국내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 93건, 관상용 2건, 야생조류 184건씩 발생했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는 경기와 강원이 각각 39건, 32건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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