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곳…운영 기간은 2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청지역 5곳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서구, 세종시, 충남 아산시와 태안군, 충북 제천시,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광주 북구, 울산 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규제가 많아 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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