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방어비용 보장 등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교원들은 올해부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피소됐을 경우 형사방어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각종학교 소속 교원 약 1만6천여명이다. 특히, 올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이 보장돼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됐을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천만원으로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비용은 충북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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