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결과 발표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한일현대시멘트(대표 장오봉) 영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업주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굴삭기 장비 등을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A(68)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장비에 얼굴을 부딪친 뒤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출장소 감독관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라며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정확한 진행 절차는 말 못 한다. 이달말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가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사망사건과 관련 사고원인과 숨진 A씨의 과실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 책임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 부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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