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고리 끊겠다”…부당해고 무효 소송도 제기

충북 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 등 도내 24개 시민단체는 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처벌을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 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 등 도내 24개 시민단체는 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처벌을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청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충북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8일 사건의 발단이 된 성희롱 가해자 집단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충북 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과 24곳의 도내 시민단체는 이날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피해자들이 부당해고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며 “이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내 여성·시민사회·노동·정당 단체들은 경실련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길 바랐지만, 경실련 차원의 조직적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사고지부 결정과 피해자 해고 통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사건 가해자들과 일부 회원들은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며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경실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충북 경실련 조직위원회 단합대회에서 한 임원이 남자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부적절한 농담성 발언을 해 발단으로 불거졌다.

충북 경실련은 지난해 8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운영해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 폐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충북 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처리하고, 피해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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