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소리바다를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양씨 형제를 기소하기까지 각각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P2P(peer to peer)방식으로 자료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자료의 중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도 이를 계속 알려 왔다”며 “ 소리바다가 결국 기소됐지만 자신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저작권이 분명한 자료 공유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소리바다 기소에 대해 네티즌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한편 네티즌들의 음반산업협회 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거짓말’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음반제작자들은 여전히 한두곡 외에는 들을 만한 노래가 없는 음반들을 비싼 값에 팔고 있으면서 소리바다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가수 쿨의 새 음반이 5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을 보더라도 좋은 음반이라면 누구나 제 값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음반제작자측을 비난했다.
네티즌 C씨도 “일부 대형 음반제작업체들이 MP3라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고소라는 안이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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