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내용의 품질과 책임시공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하도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공사의 일정부분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제가 도입되면 발주처에서 도급계약조건에 공사수주 업체가 주관공사의 일정부분을 시공토록 정할 수 있게 되며 업체는 시공계획을 발주자에서 통보해야 된다.

현재는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 전체를 나눠 하청을 줄 수도 있어 기술자와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술자와 장비를 갖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나 전문하청업체는 그 만큼 공사물량이 줄어 건설경
기 침체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퇴출되는 업체도 늘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도내 건설업체들은 공사내용에 따라 평균 50%정도는 직접 시공을, 나머지 50%는 하청업체에 의존해 공사를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며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직접시공내역이 많을 경우 전문건설업체 일거리가 줄게 돼 경영난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기술자와 장비를 보유해야 돼 이에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돼 경상경비 지출이 늘게 되고 도내 건설사들이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가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자와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원도급자등른 공사의 상당부분을 직접 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낙찰만 받은 뒤 전문건설업체 등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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