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793년 프랑스의 권리 선언은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다. 그것은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벽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간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자유를 이야기할 때 1775년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유명한 연설의 한 구절인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를 이야기한다. 인간과 인류는 이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많은 전쟁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그 싸움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바쳤다.

인간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국가이다. 특히 독재국가가 그러하고 전제국가가 그러하며, 제국주의가 그러했다.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국가는 모든 국민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부분 국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의 자유와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일반적 논리는 상대성을 가진다. 출퇴근 지옥철이 되는 지하철은 통제하지 않고, 카페 영업이나 실내 체육시설을 통제하는 것은 차별이고 형평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안정과 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논리에서 소상공인의 외침은 자유를 위한 소리라는 것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계기가 된 신천지, 사랑제일교회와 수도권의 개척교회, 겨울 확산의 원인이 된 상주 열방센터, 대전 국제학교나 광주 안디옥 교회의 활동이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은 아니다.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개인의 자유는 무한정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신앙의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자유는 남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유도한 목사나 정부의 통제를 정부의 강제라면서 대면 예배로 대응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방종이라고 강제하고, 엄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교회를 폐쇄하는 통제 중심의 정책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중소 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신앙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 단순히 마스크만 쓰는 것이 아닌 보호복을 입고 예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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