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등록신청 반려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이유로 폐차장 영업을 불허한 영동군의 행정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동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설립하려고 군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군은 “대형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설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A사는 2018년 12월 우천리 4천950㎡ 공장용지에 폐차장을 건립하려고 군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서면 대형차량 출입으로 교통사고, 통행 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군은 같은 해 3월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농업 경영 불편 등을 고려해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군이 신뢰보호원칙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그해 6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패소했다.

군 관계자 “군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영동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각종 인·허가 시 관련 법령과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