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등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부차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규제 사무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 집행되도록 하고 △주민생활 규제애로 △기업활동 규제 애로 △불합리한 행정 처리 행태 등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사랑상품권 1인 구매 한도액을 확대했다.

기존 50만원이 한도지만, 명절 특별판매기간 등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해졌다. 또 전자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토록 해 기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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