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페트병(생수·음료병)을 분리 배출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실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대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생수 및 음료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의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단 투명 페트병은 안에 담긴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은 제거한 뒤 압착 등 부피를 줄여야한다.

일회용 컵이나 과일을 담았던 트레이, 계란판, 도시락 김 용기 등 페트병 이외의 투명한 용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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