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 농가에서 농경지에 가축 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 판정을 받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가금 2천4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한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 부숙도 미 검사와 미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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