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제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청주세무서(서장 오원균)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 단위로 파악,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세무서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대표번호 ☏043-230-9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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