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53) 부회장에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은 26일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2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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