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올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세대원(직계 존속 제외 등)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실거 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140만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올해에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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