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올 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5천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군은 18세 미만 취약계층 400여명의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기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25% 인상된 급식비를 1월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식단가를 점차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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