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6명으로 선착순 모집이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으로, 사업 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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